건설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매연이 사라지고 있다. 충남도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대폭 확대하며 ‘청정 건설현장’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탄소중립을 말로만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분명한 선택이다.
충남도는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도민의 숨 쉬는 공기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개편된 지침에 따라, 기존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에 더해 전기지게차가 새롭게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과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 만큼, 현장 변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구매보조금은 장비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굴착기는 종류별로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수소지게차는 들어 올림 용량에 따라 최대 1억 6000만 원, 전기지게차는 용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아무 장비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작·수입사 모델만 지원 대상이 된다.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장치다.
충남도는 올해 총 3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 10대, 전기지게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도내 산업·건설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매연 없는 건설현장.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하늘이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