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오는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경찰, 해당 시군과 무허가 조업이나 조업 구역 위반 등을 단속해 실뱀장어 남획과 불법 포획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한다.
또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어업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바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