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e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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