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진정한 정교분리 확립 위해 과유불급 제재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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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진정한 정교분리 확립 위해 과유불급 제재 재고해야"

연합뉴스 2026-02-02 09: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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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적합한 방안 아냐…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 될 것"

한교총 "진정한 정교분리 확립 위해 과유불급 제재 재고해야" - 1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발의된 정교유착 방지법안 등이 정통교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날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내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그러나 정교유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가리켜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교분리 위반한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교총은 "'정교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제정되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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