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올해 9억1천만원을 들여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모두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올해는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천만∼4천만원(신설 3천만원, 시설개선 2천만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원)이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사업주는 오는 27일까지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 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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