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개발행위허가지 '선제적 응급복구체계' 구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용인특례시 기흥구, 개발행위허가지 '선제적 응급복구체계' 구축

와이뉴스 2026-02-02 08:10:09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면 구가 우선 장비를 투입해 복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잦아진 데 따라 경사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 장비를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는 기흥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2023년 243곳에서 2025년 299곳으로 늘어나면서 토사유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는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계약,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응급복구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진행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복구 비용은 구가 우선 조치한 뒤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금 또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돌발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는 사고 초기 대응력을 크게 높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