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시 외출삼가 준수사항 '주거지 머물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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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시 외출삼가 준수사항 '주거지 머물라' 의미"

연합뉴스 2026-02-02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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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어기고 10분 넘겨 귀가…1·2심 무죄→대법 파기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단 1회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는 A씨가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해야 했던 점, 자정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약 10분 늦게 귀가한 사실을 알린 점, 이에 관찰소 직원이 출동해 A씨 행동을 관찰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하급심은 A씨가 2022년 3월께 술을 마신 뒤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의미는 '정해진 준수 기간 특정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과된 준수사항 내용, A씨가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전자장치 부착법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고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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