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이 ‘사전’보다 ‘사후’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통과된 법률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류시키는 사후 분석이 국민의 삶에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그간 많은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법제화 시도가 ‘국회의원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의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사후입법영향평가가 아닌 ‘입법결과환류’로 이름 붙인 데 대해 “아직 법안 평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심리적 허들이 있다”며 “평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같이 표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신당은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입법결과환류 시기까지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스로 사후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법안 공포 후 5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의한 법안 부칙에 담는 형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 것은 현 정치 지형상 과반으로 설정하면 정치공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해서다.
또 법안에는 국회의장이 사후입법영향분석 실시와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이 이를 수행해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은 국회 사무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설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법안 완성 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전뿐 아니라 사후 분석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주영 의장은 “정부입법 심지어 지자체 조례도 사후영향평가를 하는데 의원입법만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법안을 몇 개 냈느냐에 대한 이런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 있게 내고 있고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고 있는가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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