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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부 수를 정하면서 재판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특히 재판부 구성 추첨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이견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법원은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고법 소속 판사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되 제척사유(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사유) 등이 있는 재판부는 전담재판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전체 형사항소부재판부를 구성한 후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2개 재판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해당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첨 방식’을 두고 법관들 사이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관은 전담재판부 추첨 시 이를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마치 ‘로또 복권’ 추첨 방식과 같이 재판부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그간 재판부 구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불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일부 법관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추첨방식을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무작위 배당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판부 배당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자동 배당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형사재판부 전체에서 무작위 배당되는 형태다.
전체판사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추첨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하고 차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서울고법은 내달 5일 오후 1시 30분 제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여러 차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데 따른 후속 절차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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