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 지정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으나,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주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 방안 검토를 직접 주문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올해 7월 17일부터는 차질 없이 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인 만큼, 주말을 포함해 총 3일간의 연휴가 보장되어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휴일법 외에도 반도체 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91개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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