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위안부 모욕 극우단체에 "사람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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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대통령, 위안부 모욕 극우단체에 "사람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격노

폴리뉴스 2026-02-01 19:36:58 신고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일 일본군 강제위안부를 '매춘부'로 비난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극우단체를 겨냥,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노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극우단체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이 단체를 향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극우단체는 소녀상 앞에서 6년간 133번의 집회를 하고 해외에서는 330회의 집회를 했다. 

당정청도 이 대통령의 공약인 '위안부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위안부, 성매매 여성"…소녀상 철거 요구

李 "대한국민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표현의 자유도 한계 있어…사자명예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위안부 모욕 극우단체를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위안부 모욕 극우단체를 겨냥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인면수심)은 격리해야 한다"고 대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겨냥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대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뒷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라며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단체에 대해 "이런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단체 김병헌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인근에서 철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매도하거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는 등 혐오적 행동으로 비판받았다.

이들 단체들 소녀상 철거 집회에는 '일장기'를 항상 들고 나오고 있어 '친일' 성향의 극우단체로 보인다. 

경찰, 위안부 모욕 극우단체 김병헌 대표 압수수색…3일 대표 소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오는 3일 오전에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아울러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활동에도 '금지 통고'로 제동을 걸고 있다.

당·정·청 '위안부 보호법' 속도

민주당 "극우세력, 위안부 피해자 모욕…더 이상 관용 없다"

당정청은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위안부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당정청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성평등부 소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현재 국회 성평등위엔 다수의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소녀상 모욕 금지 등이 골자다. 

최근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만큼 당정은 합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주 4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은 "인면수심의 역사 부정과 반인륜적 망동,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수많은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미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성노예' 범죄를 두고 이를 왜곡·부정하는 행위는 역사 부정이자 피해자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궤변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혐오표현이며,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2차 가해"라고 더했다.

문 대변인은 또 "신성한 학교 현장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 사실 부정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평화의 소녀상 향한 극우단체, 무분별한 반역사적 테러 행위" 규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7일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소녀상 테러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공동대책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7일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소녀상 테러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공동대책위]

정의기억연대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소녀상 테러 대책위)는 지난해 11월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극우단체의 학교앞 혐오시위 중단, 소녀상 테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 '소녀상 테러 대책위'는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2025년 11월 7일 오늘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극우단체의 무분별한 테러와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민 사회의 분노와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일부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매춘부"라는 망언과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와 같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역사왜곡 발언과 명예훼손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반역사적 테러 행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왜곡과 혐오선동 등의 반교육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극우단체들의 망동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 및 혐오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정부와 경찰은 극우단체의 불법적 테러와 혐오 시위를 즉각 차단하라!"며 특히 "국회는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을 11월 중 즉시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소녀상 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2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혐오 발언이나 행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역사왜곡과 혐오선동을 방치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모든 관련 법안을 2025년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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