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을 포함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충남대병원 전경.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바뀔 예정이다.
대전과 충북에 의과대학 설립된 과정을 돌아보면, 교육부가 각각 대학에 의과대를 먼저 인가하고 의대생들이 수련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시작됐다. 충남대에 1967년 의과대학 설치가 인가되었고, 1971년에서야 충남도립의료원을 충남대의과대 부속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협의되고 이듬해 의과대부속병원을 개원해 충남대병원이 시작됐다. 의사를 양성하고 연구 중심에서 질적 성장을 이뤄 최종적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착한 국립대병원이 이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다시 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 기능에 역할을 자율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놨다.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던 병원장 인사를 비롯해 이사·임명 절차의 주관과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갖게 된다. 대학병원이 그해 수행할 사업계획과 역량을 집중한 분야에 대한 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등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이에따라 복지부로 이관된 대학병원이 향후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 등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대학병원 운영과 감독은 복지부가 맡게 되지만, 수련과 연구 정책은 교육부가 계속 담당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육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할 전망이다. 또 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회복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암 진단과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비전이 담기지 않아, 암 환자에 대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진료역량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 교수는 "신약 임상시험과 의료바이오 연구가 진료의 직접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결국 지역 의료역량을 높이는 의료인데 복지부 이관 후에도 충분한 지원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 병원 신축·이전 등 인프라도 첨단화할 계획"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안 역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