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284조’인데 징수는 구멍… 안도걸,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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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284조’인데 징수는 구멍… 안도걸,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발의

뉴스로드 2026-02-01 17: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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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 전경 [사진=최지훈 기자]

국가 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채권에 대해 국세청의 전문 인프라와 과세 정보를 활용해 관리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광주 동남을)은 30일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변상금·부담금 등 조세 외 채권으로, 2024년 기준 규모가 284조 원에 달한다. 같은 해 국세수입(337조원)에 맞먹는 수준이지만 징수 성과는 크게 뒤처진다. 국세 징수율이 약 90%에 이르는 반면, 국세외수입 징수율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은 22%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분산된 징수 구조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각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복지 연계 등 맞춤형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2014년 도입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포인트, 전체 징수율 6.5%포인트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실태확인을 국세청에 위탁해 과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근거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압박이 강화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징수 전문성과 과세 정보가 결합되면서, 징수율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임에도 징수체계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납·납부 정보 관리가 보다 정밀해지고, 국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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