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관세 '변덕'에 "불필요한 갈등 유발 유감…대미투자특별법 2월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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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 관세 '변덕'에 "불필요한 갈등 유발 유감…대미투자특별법 2월국회 처리

프레시안 2026-02-01 16:2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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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에 관한 상임위의 논의 절차를 언급하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입법 절차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공지해 다시 촉발된 관세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빨리 안 된 것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면서 거듭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입법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한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과 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며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2월 국회에서 80여 건의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며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겠다"고 했다.

설 명절 이전 처리 방침을 밝혔던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설 명절 이전까지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법 개혁 법안 등은 설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2월 말까지는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후 과제로 미뤘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통령도 한다"면서 당내 일각의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등 기관들이 작동하는 시점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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