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저소득주민에서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1억4천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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