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필요 없다더니 악취”…가습기 환불 요구했더니[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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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필요 없다더니 악취”…가습기 환불 요구했더니[호갱NO]

이데일리 2026-02-01 15:57:25 신고

3줄요약
Q. ‘청소 필요 없다’고 광고한 가습기에서 악취가 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청소가 필요 없는 가습기’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더라도, 악취의 원인이 제품 하자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판매자 측은 분쟁 해결 차원에서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2023년 10월 19일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가습기와 필터를 11만 1390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지 약 한 달 뒤부터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했고, 이에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소비자는 판매자 안내에 따라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 청소까지 진행했지만,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을 ‘필터를 통해 세균이 사멸돼 청소가 필요 없는 가습기’라고 소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가습기의 악취와 곰팡이는 사용 환경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 자체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분쟁 해결 차원에서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는 악취의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곰팡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습기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가습기의 악취나 곰팡이는 통상 사용 방법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판매자 안내에 따라 조치를 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문구인 ‘물통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 사용자 부주의나 사용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분쟁 해결 차원에서 무상 제공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고 문구와 실제 사용 결과가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제품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환불이나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가습기처럼 위생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사용 환경과 관리 방식에 대한 소비자 책임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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