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비알코리아는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 1곳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가맹점주에 지우는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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