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 근거 마련…배준영,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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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에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 근거 마련…배준영, 의료법 개정안 발의

경기일보 2026-02-01 14:3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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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경기일보DB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환자실 등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권 응급·감염 대응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빠져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항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에도 공공 목적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 사업 범위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 공항공사가 인천시·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권 종합병원(응급·감염 거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은 해마다 7천만명, 하루 평균 2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3위 허브 공항이지만 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은 6천127건으로, 중증환자는 949명(15.4%)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5년 상반기 1천217건 중 302명(24.8%)도 생명위급 단계였다.

 

그러나 공항권 20㎞ 이내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다. 이로 인해 응급 환자들을 대부분 인하대병원(31㎞),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 등 공항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토 단계에 머물던 논의를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후속 절차를 끝까지 점검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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