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전화·QR 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천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또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도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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