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무죄 판단…대장동은 항소 제기 안 해
집단 반발·사표·좌천 후폭풍…'세부 논리 달라 따져봐야'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논리와 집단 반발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면 항소 제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무죄 판단 논리에 차이점이 있어 2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앞서 비슷한 범죄 구조와 범행 수법으로 이뤄져 '대장동 예행연습'이라고 불렸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대장동 1심 선고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검찰이 위례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2심은 열리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으로 재판받다 당선 후 중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서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례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사태 이후 검찰 수뇌부가 대거 사표를 내거나 강등·좌천 인사를 당하는 등 '내홍'을 겪었던 터라 내부에서 항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위례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 논리가 대장동 사건과는 달라 항소를 통해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례 사건의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따라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배당 이익으로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사업권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기소했을 경우에도, 범행 시점이 사업자로 선정된 2013년 12월이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의 공소시효(7년)는 지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1심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시한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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