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명태·조기·전복·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활방어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선물용 수산물 취급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