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휴가급여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시는 올해 태어난 출생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최대 12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아빠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을 개편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길게는 수개월까지 기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 연합뉴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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