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응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의료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공항권 20㎞ 이내에 중환자실, 응급수술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환자는 대부분 인하대병원(31㎞)이나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 등지로 이송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절차를 점검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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