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아주경제 2026-02-01 09:52:37 신고

3줄요약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공용차량을 18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소속 팀 공용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사무실 내 흡연 사실까지 더해져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받은 A씨는 "사적 이용은 6회뿐이며, 나머지는 업무와 밀접한 출퇴근 용도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용차량 출퇴근 이용이 가능한 고위 공무원도 아니며, 감찰 중 허위 진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A씨 측 주장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일축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