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으며 건보 재정을 좀먹어왔다.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 업계 종사자까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게 경찰청의 지적이다.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천935명(2천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하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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