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힘든 장애 근로자…고용부담금 제도와 정책 충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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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힘든 장애 근로자…고용부담금 제도와 정책 충돌 여전

연합뉴스 2026-02-01 06:0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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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75명, 전체 장애 근로자의 0.4% 불과…사용기간도 짧아

육아휴직시 의무 고용률 제외…노동부, 부담금 감면 법 통과 목표

육아휴직 (CG)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장애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전체 장애 직장인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기업의 고용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커지는 정책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2024년 975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23만9천173명)의 0.40%에 불과했다.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 연인원은 2022년 952명(0.43%), 2023년 939명(0.41%)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 대비 비중이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짧았다. 2024년 전체 인구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이었는데, 장애인 육아휴직자의 평균 사용기간은 7.7개월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쓴 장애인 근로자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일했다. 고용의무 사업체 중 300인 이상 기업에 근로하는 장애인이 802명(83.8%), 300인 미만 기업이 155명(16.2%)이었다. 대기업에서 비교적 육아휴직이 수월하다는 특성 등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 법 통과 국회 법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와의 정책 충돌이 꼽힌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인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서 빠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왔다.

이런 정책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과 고용부담금 제도와의 정책 충돌은 여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행정상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면서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 중임에도 고용의무 미달로 간주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부담으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의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육아휴직은 보편적 권리임에도 '장애인의 육아휴직 사용은 기업에 불리하다'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충돌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올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올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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