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 개정…'공정 이용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특정 단체나 협회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생활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 야영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 개정안에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하천으로 접근을 막지 않아야 하며 수위가 갑자기 오를 우려가 있거나 자주 침수되는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홍수 예보가 내려지면 생활체육시설 구조물을 해체·이동하는 등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에 대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말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을 사전에 세우도록 했다.
이번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 개정은 강변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파크골프장 때문에 주민 간 갈등까지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추진된다.
장년층 사이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파크골프장 수는 423곳으로 1년 전(2024년 상반기 기준 398곳)보다 25곳이나 늘었다.
도심에는 골프장을 조성할 '너른 땅'을 찾기 쉽지 않다 보니 상당수 파크골프장이 하천, 특히 국가하천에 조성되고 있다. 국가하천의 경우 과거 4대강 사업 등으로 강변이 이미 정리돼 약간의 공사만 거치면 골프장을 만들 수 있어 지자체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파크골프장 중 절반 정도가 강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점용허가를 받고 조성된 파크골프장만 170곳에 달한다.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변 생태계 파괴다.
작년 11월 대전에서는 유성구 파크골프협회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갑천 주변 억새밭을 없앤 뒤 굴착공사를 벌여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환경단체는 공사가 이뤄진 곳이 맹꽁이와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라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며 누구나 이용하던 강변이 특정 운동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돼버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특정 협회가 파크골프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해당 협회 회원만 이용한다는 지적이 지역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예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동호인들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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