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우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승소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최근 로엘법무법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태호 변호사와 이원화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페이퍼 컴퍼니는 뭐가 없다.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공간만 있거나 개인 주택인 거다"라며 페이퍼 컴퍼니가 문제인 이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세울 필요가 없는데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소득을 탈루시키고 세율을 줄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계의 저승사자' 조사4국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단순 회계 오류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탈세를 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는 포착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요즘 조세소송에서 로펌들이 많이 이기고 있다. 예전에는 감히 국세청한테 다툰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과세당국도 무리하게 세무 추징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작 추징 통보 단계면 정말 초입이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라며 "소명 단계를 갖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여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조세소송이라고 한다"라고 남은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탈세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조세 탈루가 심한 경우 형사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범이 되는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과세당국과 협의를 한다. 이런 게 형사사건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했다.
탈세 의혹이 전해진 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싱글맘' 조윤희, 한국 떠났네…'父 이동건' 닮은 딸 근황에 '술렁'
- 2위 그리, 해병대 전역 후 父 김구라에 큰절…조혜련 '오열'
- 3위 '엄태웅♥' 윤혜진, 프라이팬 하나에 110만 원…고가 주방템 공개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