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의왕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31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홍보와 체계적인 대응 지침 마련을 골자로 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등 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설정, 민원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특이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