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관계·음주에 ‘태형 140대’…인도네시아 여성, 맞다 기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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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관계·음주에 ‘태형 140대’…인도네시아 여성, 맞다 기절까지

경기일보 2026-01-31 13:2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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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faints after being publicly caned by a member of the Sharia police in Banda Aceh on January 29, 2026. (Photo by CHAIDEER MAHYUDDIN / AFP)
29일(현지시간) 인도네이사 반다아체에서 혼외성관계가 적발돼 공개장소에서 채찍으로 등을 맞던 여성이 기절해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적발된 남녀가 공개적으로 태형 140대를 맞았다. 아체추가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도입한 후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은 31일(현지시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반다아체에서 남녀 2명이 야외공원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을 맞았다. 이중 여성은 태형 도중 기절해 구급자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혼외 성관계 혐의로 각각 100대, 음주 혐의로 각각 4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공식 법 체계로 도입한 후 그동안 집행한 태형 가운데 최고 수위라고 AFP는 전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시행하는 지역이다. 2015년부터는 비이슬람 신자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같은 날 현직 샤리아 경찰과 그의 동거녀도 사적인 장소에서 적발,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무하맛 래잘 샤리아 경찰청장은 “약속한 대로 우리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우리 명예를 훼손한다”라 말했다.

 

그동안 국제 인권 단체는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계속 촉구했지만, 아체주 주민 다수는 오히려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 다만 이는 친고죄여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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