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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사이는 1만원, 6만 7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참여시장 목록과 운영시간 등을 추후 별로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부처합동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진행된다. 작년까지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환급부스가 나뉘어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웨이팅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모바일 대기 방식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도 발행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비플페이 앱’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은 20% 선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이번 설 기간에는 발행 규모를 평소보다 2배(10억→20억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 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선착순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해수부는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9만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보유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 중 일부는 판매처 및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동태포, 자반고등어, 볶음·조림용 포장멸치 등으로 가공 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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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한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등에 대한 예찰 역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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