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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이라크 바그다드 한인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가 다른 직원인 C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졌다.
법정에서 A씨는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만약 유리잔을 던졌더라도 잔이 던져진 벽과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술잔에 든 액체를 마셔본 뒤 “네까짓 게 뭔데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해 잔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증인이 ‘A씨가 술잔에 물을 따른 것에 대해 짜증내며 잔을 던졌다’·‘피해자가 다른 직원의 술잔에 물을 따라 건네준 걸 A씨가 던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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