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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라”며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30여 명, 피해금은 24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2024년 4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A 씨 등을 포함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지난해 3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오다 최근 A 씨와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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