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차선 한복판서 잠든 20대, 음주측정 ‘버티기’ 끝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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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차선 한복판서 잠든 20대, 음주측정 ‘버티기’ 끝에 실형

이데일리 2026-01-31 09:4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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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 한복판 4차선 도로 위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도로 위에 멈춰 선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음주 감지기를 들이대자 적색 불이 들어왔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음주 측정 거부 외에 재물손괴 혐의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었다. 이로 인해 문짝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이 파손됐고, 수리비만 16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물손괴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결과 A씨는 두 사건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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