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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2일 마산합포구 오동동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사건은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9건(97%)은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문이 잠겨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경찰은 차량털이범들이 멀리서도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상태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차량 상당수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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