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안 주고 되레 ‘악덕기업’ 시위”... 유치권 건물 침입 업자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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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안 주고 되레 ‘악덕기업’ 시위”... 유치권 건물 침입 업자에 징역 8개월 선고

경기일보 2026-01-31 09: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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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공사비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자 되레 “악덕 기업”이라고 시위를 벌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 남준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한 법인의 대표로서 2019년 연천군 한 복합관 리모델링 공사를 B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업체는 공사비 5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2020년 해당 복합관을 점유, 유치권을 행사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업체 입주 건물 인근에 B 업체가 악덕 기업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준공을 볼모로 도급인을 협박하는 악질 기업’, ‘악덕 업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신용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적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A씨는 부하 직원들과 2021년 1월과 2월 B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겠다고 진입, 주거침입 혐의로도 입건됐다.

 

A씨 측은 당시 경비 담당자에게 알렸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건조물 침입 등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사대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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