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몰래 캡처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지만…법원 “위법한 증거수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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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몰래 캡처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지만…법원 “위법한 증거수집 안돼”

이데일리 2026-01-31 09:1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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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캡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의 한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동료 B씨가 공용 PC에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둔 채 자리를 비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B씨가 또 다른 동료 C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이를 근거로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사흘 분량에 이르고 분량도 16매에 달하는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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