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30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 사과문을 배포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금을 조성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우선 엄중히 징계하고, 추가 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 대행은 “공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안들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기업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자체 내부 감사에서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재정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사의 감사 결과 현지 법인 직원 A씨는 약 1억59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총무 담당자 B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사고 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거래처에 향후 제품 할인 공급 등 특혜를 약속하고 현지 통화 기준 약 1억5300만원가량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안전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현지 법인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약 3억5300만원을 받아 카자흐스탄 정부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에 “카자흐스탄 법인 외에도 다른 해외 사업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사 종료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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