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영장 기각…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10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2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 피해금은 2천40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A씨와 B씨 그리고 또 다른 피의자까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 세 사람을 비롯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온 8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의 추가 수사는 이로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 계속돼왔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천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전날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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