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주고 되레 "악덕기업" 시위…유치권행사 방해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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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주고 되레 "악덕기업" 시위…유치권행사 방해로 징역형

연합뉴스 2026-01-31 08: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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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공사비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니 되레 "악덕 기업"이라고 시위를 벌인 업주가 건물 내부에 침입까지 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남준우 판사)은 공동주거침입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한 법인의 대표로, 2019년 연천군의 한 복합관 리모델링 공사를 B 업체에 도급했다.

하지만 공사비 5억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B 업체는 2020년 유치권 행사를 위해 해당 복합관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갈등이 고조되자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B업체 입주 건물 인근에 B 업체가 악덕 업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준공을 볼모로 도급인을 협박하는 악질 기업', '악덕 업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신용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A씨는 부하 직원들과 함께 2021년 1월과 2월 해당 건물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들어갔다. 당시 해당 건물은 B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구를 막고 점유하고 있어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당시 경비 담당자에게 말하고 들어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돈만 아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건조물 침입 등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사대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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