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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자정(미 동부시간) 예산 시한을 앞두고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하원이 휴회 중으로 내달 2일에야 워싱턴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상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셧다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상원이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하원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단기적인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상원은 표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레이엄 의원은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자신이 요구해온 사안들에 대해 향후 표결이 보장된다면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안건에 대한 당일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레이엄 의원이 요구한 안건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ies)’를 겨냥한 법안과, 2020년 대선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아틱 프로스트(Arctic Frost)’ 수사와 관련된 수정안들이다.
성역도시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정보 공유에 협조하지 않는 주·지방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연방 이민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지방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잭 스미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상원의원의 전화 기록이 확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상원의원의 통신 기록이 형사 수사에서 확보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되살리거나 강화하는 대체 문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논란이 된 ‘건당 최대 50만 달러 손해배상’ 조항은 손질할 수 있지만, 통지 조항이 빠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단속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DHS가 관할하는 이민단속 작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식 순찰 중단, 요원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 복면 착용 금지, 판사의 영장 없이 이뤄지는 수색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논의가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지 않도록 DHS 예산을 다른 부처 예산과 분리해 단기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로이터는 이번 예산안이 국방부와 노동부 등 주요 정부 부처 예산은 우선 처리하되, DHS 예산은 약 2주간 임시 연장해 이민단속 방식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회가 자정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미 동부시간 기준 31일 오전 0시 1분부터 중단된다. 다만 상·하원이 다음 주 초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번 셧다운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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