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최대 2조3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SKT에 대한 소송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SKT가 분쟁조정위원회에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T 유심(USIM)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SKT 제휴처에서 사용이 가능한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2,30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SKT는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검토한 결과,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했고,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SKT는 그동안 5,000억원대의 고객 피해 보상안에 대해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소비자원 조정안인 2조3천억 원은 한 해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조정안 수용이 경영에 미칠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현재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의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도 소비자원 통보에 앞서 정식 소송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