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피의자 A씨가 구속,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3시께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 31일 오전 2시4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수원지법은 A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는데,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1월 구속영장 기각되고 같은 해 3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10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 핵심 피의자인 A씨가 구속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을 보인다.
한편, 사건 피해자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전날인 29일 수원지법에 A씨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30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피해자 측 김광민 사람사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씨를 지목하며 “피해금액만 2천억원에 달함에도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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