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증거 확보" 주장에 법원 "권한 없는 열람은 침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용 PC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캡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범행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 한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동료 B씨가 공용 PC에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둔 상태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B씨가 또 다른 동료 C씨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이를 근거로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이 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캡처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A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사흘분에 이르고 그 분량도 16매로 적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록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수집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캡처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뿐 제삼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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