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 변경…교육기관 자율성은 명문화로 보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 변경…교육기관 자율성은 명문화로 보장

메디컬월드뉴스 2026-01-31 02:05:59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종합적 육성방안 5대 핵심 전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육성방안은 5개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수인력 확보 분야 

교수신분(정년·연금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임교원을 계속 증원하며,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첨단화 

올해 812억원을 투입해 로봇수술기 등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고, 142억원으로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노후 병원의 신축·이전도 추진한다.


▲교육·연구 투자 확대 차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인력증원을 통해 교육·연구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입해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특화 R&D를 지원하며, 산·학·연·병 협력 R&D 및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AI 연구개발 참여 확대 등 국립대병원 AX 선도지원도 추진한다.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수가 등으로 국립대병원 수행기능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율성 보장(권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 최상위 기관), 권한강화(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참여 등), 보상강화(특별회계, 정책수가 등)를 병행한다.


◆법안 통과 배경과 주요 내용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논의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와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국립대병원장 참여) 및 9개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진료·교육·연구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