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연말까지 계도기간 연장./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맹견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사육자의 책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 5종이다.
또한 품종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시민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 관련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허가 여부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맹견을 사육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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