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문턱 높아…'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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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문턱 높아…'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한국금융신문 2026-01-30 21:4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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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1.30)[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주제안권 문턱을 낮춰야 하며,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통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에서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주주제안은 상법 소수주주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분율 요건이 필요하다"며 주주제안 요건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법 상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은 6개월 계속보유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1%(일부 상장사는 0.5%) 이상을 보유해야 할 수 있다.

김 이사는 "주주제안은 주주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주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주주제안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령 및 정관 상 주총 승인사항으로 한정된 주주제안은 구조적 경직성, 소모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대표는 "현재는 경영진의 무리한 방어를 유발해 주총이 대결적인 경향이 있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이 도입되면, 경영진도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공적연금의 실무적 스튜어드십 경쟁을 사례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 자금을 계속 위탁받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업과 대화했는 지 등을 경쟁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배경으로 3월 정기 주총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목하기도 했다.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 서면 제출해야 하고, 주총 소집 통지는 통상 2주 전이다.

이 대표는 "국내외 주주 의결권 행사 투명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총 소집통지 기간 연장, 의결권 접수 기간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관 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으로, 김 이사는 "주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용환 NH-Amundi자산운용 리서치팀장도 주총 분산 개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 필수 기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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