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다…3월 24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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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다…3월 24일 첫 공판

엑스포츠뉴스 2026-01-30 20:2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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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DB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해당 시설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가 대체 복무했던 마포주민편익시설의 책임자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가 근무했던 시설의 책임자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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