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등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 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최종심인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19조는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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