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설 전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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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설 전까지 처리"

폴리뉴스 2026-01-30 19:55:07 신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지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지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앞둔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토 남부권 거점 성장축 구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이 특별법은 설 연휴 전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과 지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 입법 속도전과 압축 공론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법안 심사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협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설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충남·대전 특별법과 제정목적과 주요 내용, 법안 얼개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특례 등 고유조항들에서 차이가 있어 '이란성 쌍둥이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법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기능에 따른 분산형 청사시스템인 셈이다. 주 청사의 최종 결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시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당초 이날 발의될 예정이었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는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되면서 다음달 2일로 예상됐으나, 당내 입법지원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날 발의가 이뤄졌다.

2월 국회 본회의서 통합 특별법 처리 예정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다음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개회할 예정이다.

양 시도의회 모두 각 시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2월 본회의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절차가 당의 구상대로 마무리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무안군의회 삭발 회견 "주청사 없는 시·도 통합 합의안 반대"

다만 주청사를 무안(현 전남도청)에 두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됐던 것에서 청사를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바뀐 것에 대해 무안군의원들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분노를 표했다.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과 김봉성·박쌍배·임윤택·임현수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전 협의에서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은 전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행정의 거점인만큼 통합 특별법에 주청사와 의회 소재지를 전남도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 "권력 견제 장치 부족"

광주 시민사회도 특별법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특별법이 '강한 행정, 약한 의회' 구조로 설계돼 권력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이 강력한 자치분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시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단체장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나 시민의 권한은 거의 설계돼 있지 않다"면서 "이대로 가면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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